▒ 경매 강의 ▒
[전세권-2] 선순위 전세권에 입찰하고 싶다면
HeonyJuny
2022. 11. 3. 20:03
[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지 : 기타 권리 이후에 후순위로 설정되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됨
2. 건물의 전부 인지 : 0동 0호 로 명확하게 주소가 구분
3.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는지 : 둘 중 하나라도 한 경우 배당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 일자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