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시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득하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
주택 임차권 등기 | 주택 임차권 설정 |
*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단독 신청 * 법원 |
* 임대기간 중 갑자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임대인 동의 하 등기 설정 * 등기소 |
☞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고 나서 이사를 해야 기존날짜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
[주택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 설정]
만약 최초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이후 임차권 등기나 설정은 임차인에게 별 소용이 없을 듯..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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