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는? --->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1. 선순위 일것 : 등기부등본 상에 가장먼저 등기되어 있어야
2. 건물 전부일것 : 다가구 O호가 아닌 다세대 O동 O호 로 건물전부에 해당할 것
3.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위의 사례는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오해 없길...
전세권의 설정주체가 법인 or 개인 이냐 / 전입신고를 했냐 or 안했냐 등등 여러 유형별 결과 해석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학습이 필요
((전세권-2 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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