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는 주택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하면 최초 설정된 날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를 쭉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
경매 낙찰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며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여 보증금을 전액 보존할 수 있음.
BUT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가건물 임차권 설정은 주택의 임차권 설정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
* 주택 임차권설정은 배당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 경매의 주요 포인트 였다면
* 상가건물 임차권설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으냐 안 했으냐가 경매의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음
- 임차권 설정시 대항력은 있으나 환산보증금 초과유무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결정됨
※ 2015. 5. 13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과는 상관없음 (대항력 적용범위는 신경쓰지 말고 환산보증금만 신경쓸 것)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 - 상가임차권설정자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는 없음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 - 상가임차권설정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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