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인지해야 할 사항
1) 환산보증금 이 얼마인지
2) 사업자등록(주택인 경우 전입신고와 동일) 계약 또는 갱신한 일자가 언제인지
* 상가건물 임대계약일이 다른 권리일보다 우선하더라도 환산보증금 기준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적용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
*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계약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적용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거나 경매 낙찰자로 부터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된다.
*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일자가 2015. 5. 13 이후라면 우선변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되어 낙찰자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 + (월세 × 100) ex)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 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
*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확인은 임대계약 이후 등기부상에 제일먼저 등기된 권리(근저당, 압류 등) 가 설정된 날짜
기준의 지역별 설정금액을 확인하여 이상인지, 이하인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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