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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 Vs 주택 임차권 설정]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려면

by HeonyJuny 2022. 9. 22.

주택 임차시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득하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

주택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설정
*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단독 신청

* 법원
* 임대기간 중 갑자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임대인 동의 하 등기 설정

* 등기소
☞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고 나서 이사를 해야 기존날짜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주택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 설정]

 

만약 최초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이후 임차권 등기나 설정은 임차인에게 별 소용이 없을 듯..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