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 :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 소유권에 관한것으로서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 * 배당신청 불가 * 선순위 일경우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되어 소유권 빼앗김 |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 배당신청 가능 * 배당으로 소멸 |
기본적으로 입찰이 가능한 것은 담보가등기로 보여지며 등기부등본 상 담보가등기만 선별하여 권리분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등기부등본 상 표시된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실제로 담보 가등기 일수도 있고, 담보가등기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전 가등기 일수 있다.
위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는 실제로 소유권이전가등기 일수도, 담보가등기 일수도 있다.
즉,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가등기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공신력 있는 문서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니 그럼 실제 가등기의 종류 확인은 어떻게?
((가등기-2)) 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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