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뉴스에서 소방시설 주정차하면 차가 파손될 수 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설마 저런곳에 주정차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심함을 표현했지만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이야
핑계를 대자면 밤 시간대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라 내가 잠시 주차하는 곳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내의지건 아니건 간에 금지구역에 주차한 것은 틀림없는 팩트니깐...
과태료 통지가 날아왔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제보를 했던 모양이다.
과태료 : 64,000원(감경20%적용)
20% 할인을 적용받은 금액이 64,000원이라 원과태료는 80,000원 이란다..금액이 후덜덜한만큼 중요한 위반을 했음을 다시한번 반성하게 된다.
또한번의 실수를 한다.
납부기한을 착각하고 기한을 넘겨버린....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원과태료 80,000원을 내야한다.
해당 구청에 문의 후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 지금 바로 납부하시려면 가상통장 번호를 보낼테니 납부를 하든, 80,000원 과태료 고지서를 다시 받아서 납부하든 금액은 어쨋든 80,000원 이다.
주차위반 하지맙시다.
고지서 납부기한은 미리 여유를 두고 기한을 꼭 지킵시다. ㅜ ㅜ
'▒ 생활의 발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종합검사 탄화수소(HC) 농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0) | 2023.06.28 |
---|---|
[그랜저HG 하이브리드] "제동스위치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0) | 2023.03.04 |
담낭용종 진단으로 담낭(쓸개)제거 수술 (0) | 2022.08.29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 조금이나마 낮춰보기 (0) | 2022.02.18 |
분당 서울대병원 (0) | 2021.11.01 |